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회생변제기간단축 개인히생변제기간단축 결정에 따른 개인회생 1인가구 최저생계비 기준 변제금 얼마일까? 매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새롭게 산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 1인가구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하여 개인회생변제기간단축에 따른 1인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개인회생 변제금 납입 예시를 보겠습니다. ⑴ 가구 수 : 1인 가구 ⑵ 채무액 : 원금 + 이자 = 5,000만 원 ⑶ 월 소득 : 아르바이트 120만 원 ⑷ 개인회생 1인 최저생계비 : 99만 원 가정(매 년 차이 있음) 이 경우 개인회생 신청 시 월 변제금은 얼마나 될까요? 위의 월 소득 (1,200,000원) - 개인회생 1인 최저생계비 (990,000원) = 210,000원! 이 금액을 채무 변제를 위해 36개월*210,000원 동안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때 3..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