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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힌트/재무

개인회생변제기간단축

개인히생변제기간단축 결정에 따른

개인회생 1인가구 최저생계비 기준 변제금 얼마일까?


매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새롭게 산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 1인가구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하여

개인회생변제기간단축에 따른 1인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개인회생 변제금 납입 예시를 보겠습니다.
 


⑴ 가구 수 : 1인 가구
⑵ 채무액 : 원금 + 이자 = 5,000만 원
⑶ 월 소득 : 아르바이트 120만 원

⑷ 개인회생 1인 최저생계비 : 99만 원 가정(매 년 차이 있음)
이 경우 개인회생 신청 시 월 변제금은 얼마나 될까요?

 

 

위의 월 소득 (1,200,000원) - 개인회생 1인 최저생계비 (990,000원) = 210,000원!

이 금액을 채무 변제를 위해 36개월*210,000원 동안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때 36개월의 총 납부 금액은 7,560,000원이며,

나머지 채무액 42,440,000원은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에는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60개월(5년) 이었지만 2018년 부터 개인회생변제기간단축 결정으로 36개월(3년)로 변경 되었습니다.

위는 예시이며, 채무에 이르게 된 경위부터 채무 금액, 부양가족, 직업 등 개인의 상황에 따라 개인회생 변제금은 다르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근본적인 채무 해결을 위한

대안이 되어줄 수 있지만

최근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결정에 있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선의 채무조정 방안을

수립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제도를 활용하여

근본적인 채무 해결 방안을 수립하셔서 하루 빨리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 출발과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설계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개인회생변제기간단축 지금이 채무 해결의 최적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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