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친권 양육권 문제 재판이혼무료상담!
이혼시 친권 양육권 문제 재판이혼무료상담! 이혼시 또는 이미 이혼을 하고 난 뒤 부모는 자녀를 누가 맡아 키울 것이며, 양육비를 누가 얼마를 부담할 것인지에 대하여 협의에 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자녀 양육에 관하여 부부간에 협의하다가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자녀 양육에 관한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자녀 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자녀의 연령, 성별, 부모의 재산 상황, 직업, 양육자 자신의 희망 내용, 다른 가족과의 관계, 가정, 학교, 사회 등에의 자녀의 적응능력, 부모의 양육 희망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자는 반드시 부모 중 일방만이 아니라 시부모, 친정부모, 일정기관 등 제3자를 양육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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