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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힌트/재무

이혼시 친권 양육권 문제 재판이혼무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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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또는 이미 이혼을 하고 난 뒤 부모는 자녀를 누가 맡아 키울 것이며, 양육비를 누가 얼마를 부담할 것인지에 대하여 협의에 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자녀 양육에 관하여 부부간에 협의하다가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자녀 양육에 관한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자녀 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자녀의 연령, 성별, 부모의 재산 상황, 직업, 양육자 자신의 희망 내용, 다른 가족과의 관계, 가정, 학교, 사회 등에의 자녀의 적응능력, 부모의 양육 희망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자는 반드시 부모 중 일방만이 아니라 시부모, 친정부모, 일정기관 등 제3자를 양육자로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거소지정이나 징계, 급박한 수술동의 등 자녀의 신체상의 문제, 그리고 교육의 내용, 학교의 선정, 신앙생활 등은 양육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시 친권과 이혼시 양육권 문제 관련하여 의견충돌과 다툼으로 이어져 협의 이혼에 이르지 못하여 결국 이혼소송으로 이어지며 이혼시 친권과 양육권 문제를 시작으로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시 양육권과 친권, 재산분할, 양육비, 위자료 문제와 관련하여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우선 무료이혼상담 통해 궁금한 점 문의해보시고 이후 이혼소송 절차에 관련하여 이혼 후 삶을 대비한 절차를 안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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