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경정청구 환급 (etc 종합소득세, 법인세 경정청구 연말정산 환급)
국세청이 권장하는 세금환급 제도.
경정청구를 통해 지금까지 잘못 납부한 세금을 모두 환급 받으세요!
중소기업이라면 5년 간 놓치고 지나간 세금환급, 세제혜택, 세금감면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으며, 한국중소기업평가원에서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중소기업의 세금을 안전하게 찾아드립니다.
경정청구(세금환급)란 무엇인가요?
국세 기본법 제 45조의 2제 1항에 따라 직전 5년 동안 받지 못했던 세제혜택과 자료 미비로 인해 더 납입한 세금을 국세청으로부터 정당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들이 부당하게 과세된 세금의 존재 조차도 모르는 경우각 비일비재하며, 납세기업의 당연한 권리인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지금이라도 잘못 납부된 세금을 돌려받으세요
기장 전문 세무사가 아닌 세금 환급 전문가여야 제대로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들이 기존에 기장 전문 세무사에게 경정청구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정청구는 세금 환급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회계법인과
꼼꼼하게 처리해야 부당하게 납부된 세금을 정확하게 모두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중소기업평가원은 세금 환급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회계법인과 제휴하여 경정청구 제도가 필요한 중소기업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정청구 이용방법: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시 -> 경정청구 작성
제출서류:
당초 제출분 서류
(지급명세서,소득공제 신고서 등의 증빙서류),
확정 신고 또는 경정청구 서류
(지급명세서 수정본,추가 공제 관련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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