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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힌트/재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 대행 컨설팅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 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 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 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정부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제도의 목적 - 인적요건 & 물적요건!



아래는 기업부설연구소 세제혜택입니다.

1) 조세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일정율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사후적으로 공제 (조특법 10조)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11조)

- 기업부설 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면제 (지방세법 282조)

- 중소·벤처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직원의 연구활동비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12조)



3) 자금기타 합법적 제도 활용 - 국가연구개발사업 가점지원

4) 인력

- 중소기업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으로 인건비 보조금 지급 (중소기업에 한함)

- 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가 배정된 T/O 한도 내 신규채용 연구 전담요원의 병력의무를 면제 (병역법 36~39조)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절차 - 진단> 준비> 신고서 작성> 서류준비> 심사> 심사> 발급> 사후관리!




↗ 기업부설연구소 사후관리 - 매년 연구개발활동조사를 협회에 제출해야합니다.



이러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 및 절차에 있어 도움이 필요하신 CEO 및 기업담당자에게 좋은기업닷컴의 기업부설연구소 설립대행 컨설팅을 요청하시면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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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 주식이동, 가지급금 처리, 자사주 매입/지배구조 개선, 인사·노후, 자금조달,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특허자본화와 관련하여 무료 경영컨설팅상담을 진행하고 포트폴리오를 제공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흔적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대행을 통해 기업연구개발 촉진으로 성장에 날개를 달아보세요 ^^ㅣ익,,